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타적 경제수역 (문단 편집) ====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다. 독도는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없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독도 일대를 한일공동수역으로 지정했고 1998년 다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통칭 2차협정)에서도 독도 주변 바다는 계속 한일공동관리 지대로 유지되었다.[* 이것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횡행했었다. 그러나 [[독도/논란]] 한일어업협정 문단에 자세히 나오듯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합의했고, 어차피 일본도 이전 협정보다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도 했고 외환위기로 우리가 너무 불리했다. 즉 혼자 덤탱이로 뒤집어쓴 좀 억울한 비난.] 어업협정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영토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에 한정된 협정이다.[* 이에 대한 외교부.학계의 의견이 있으며, 2001년 3월 1일,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도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판결을 낸 바 있다.[[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3918/1/05.pdf|#]] ] 정확히 말하면 독도 반경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역이고 그 밖부터 한일 중간 수역이다. 즉 중간수역은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독도의 영유권(영토/영해) 문제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독도 주변에 EEZ나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사이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간에도 분명히 EEZ에 대한 분쟁이 있다. 애시당초 한일중간수역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EEZ에 대해서 양국이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타협점이기 때문. 경계획정회담 자체가 2010년의 11차 회담[[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562485&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7-30&srchWord=%EA%B2%BD%EA%B3%84%ED%9A%8D%EC%A0%95%ED%9A%8C%EB%8B%B4&period=all|#]] 이후로 개최 자체가 없었다. '중간선-등거리'원칙 자체는 공유하나, 그 기점의 설정, 즉 위의 언급대로 독도의 영유권 및 경제수역의 기준선이 문제가 된다. 울릉도-오키 중간선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EEZ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을 사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5차 회담부터는 독도-오키 중간선을 주장하였다.[[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3918/1/05.pdf|#]] 즉, 위 문단과 달리 협상의 대상인 양국 모두 독도가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위 지도는 한국 언론의 기사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도-오키 중간선을 표기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